동해시의회(의장 최석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27일부터 오
는 28일까지 2일 간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부의안건으로는 ‘동해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동해시 동해사랑 상품권 활성화 조례안’등 의원발의 6건과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지자체 발의 7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 의회는 27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열어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리와 박남순 의원의 10분 자유발언 후 각종 조례안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동해시는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의결되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5월에 추경예산 편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모든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재난 지원금은 신청 후 1인당 20만 원씩 지역화폐로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지원금이나 그 외 지원금을 중복해서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시, 약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을 결정했다”며 “공무원 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경비, 경상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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