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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사고 노동자 죽인 삼성중공업은 유죄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하라

3년 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일어난 크레인 붕괴 사고와 관련 27일 거제지역 노동계가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했다.

거제지역 18개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3주기 준비모임’(이하 준비모임)은 기자회견에 이어 사고일인 오는 5월 1일까지 희생자 추모와 제도개선을 위한 투쟁주간으로 선포했다.

준비모임은 기자회견 직후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 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5월 1일 오후 2시 52분까지 4박 5일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기자회견. ⓒ준비모임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한 28일 저녁에는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산재사망 노동자를 추모하고 삼성중공업의 사죄를 촉구하는 거제 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와함께 크레인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은 책 <나, 조선소 노동자>를 판매하며, 책에 실린 하청노동자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나, 조선소 노동자> 낭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한 노동안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힘을 보태는 입법발의자 모집에 들어간다.

창원에서도 오는 29일 저녁 ‘마틴링게프로젝트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이 주최하는 추모 문화제가 열린다.

준비모임은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지만 노동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삼성중공업의 죄를 물을 것이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추모와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삼성중 크레인 붕괴사고는 지난 2017년 5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야드 내에서 일어났다.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이 이동하면서 근처에서 작업하던 지브형 크레인과 충돌하는 사고로 지브크레인이 바로 아래에 있던 흡연실과 화장실을 덮쳐 직원 6명이 이 사고로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분향소. ⓒ준비모임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9월 창원지방법원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삼성중공업 조선소장과 하청업체 대표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정작 삼성중공업의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의 최고경영자 박대영 사장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준비모임은 (삼성크레인 사고 이후) “지난 3년 동안 스무 살 김 군이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어 목숨을 빼앗겼고, 스물네 살 김용균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죽임을 당했다. 정부는 위험작업 하도급을 금지하고 노동안전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고 언론은 이를 ‘김용균법’이라 불렀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국회는 개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여전히 노동자의 목숨을 지킬 수 없는 가짜 김용균법이 되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9월 울산 현대중공업과 거제 ㈜건화에서 1주일 사이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빼앗긴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도 중대재해가 연달아 발생해, 2월에는 한 명이 사망했고, 4월에도 한 명은 목숨을 빼앗기고 한 명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노동자는 노동현장에서 계속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특히 원청의 최고경영자는 전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은 변함없다” 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재개정을 재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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