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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한 40대 운전자, 금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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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한 40대 운전자, 금고 2년 선고

민식이법 적용대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 위반…의무위반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스쿨존 사망사고로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피의자가 27일 금고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후 김민식군 부모와 피해자 측 변호인(오른쪽)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이숙종)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재원)은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쯤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김민식군(9)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일어났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는 아이들이 갑자기 나올 것까지 예상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인정된다"며 "블랙박스 등의 영상 등을 보면 피고가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에 제동장치를 조작했다. 피고가 전방을 주시하고 빨리 제동했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가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도로교통공단본부의 판단 결과 당시 피고 차의 속도가 시속 22.5~23.6km로 피해자와 충격한 후 그대로 깔린 점에 비추어 보면 진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반대편 차로에 대기 중인 차들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로 뛰어나온 것을 고려했을 때 과실이 전혀없다고 볼수 없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민식이법 적용대상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나서 그 의무위반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되는 것"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 사고에서 민식이법 적용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민식군 부모는 "우리 아이이름으로 만든 법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있고, 운전자들이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없고,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부 등이 나서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을 규명해 운전자들의 혼란을 막아달라"며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이다. 운전자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힘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금고 5년 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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