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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익 기소 전 몰수’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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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디지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익 기소 전 몰수’ 법 개정 추진

개정안 처리시, ‘N번방’ 운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 환수 가능

아동·청소년 등 성착취물로 얻은 수익을 검찰의 기소나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영상물들의 판매 등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이 입금돼도 각각 거래 행위에 대한 범죄행위가 증명되기 전에는 범죄수익의 환수가 어려웠다.

또 몰수‧추징은 ‘부가형’(주형에 부과해 과할 수 있는 형벌)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범죄자 또는 도주하거나 사망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자로부터의 범죄수익 역시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범죄수익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환수를 위해 ▲기소나 유죄 판결이 없더라도 범죄수익을 몰수 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경우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해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해 범죄수익 환수 실효성을 높였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가해자들 신원이 불특정한 경우와 피고인들이 도주하거나 사망(자살 사례 등)하더라도 검사의 청구로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져 아동·청소년 등 성범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송기헌 의원은 “소위 N번방 사건과 같이 SNS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착취 영상물 거래 유포범행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많아 개별 범죄 사실과 범죄수익 간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며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아동,청소년 대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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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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