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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보다 1834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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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추경예산안 당초예산보다 1834억원 증액

코로나19 극복 추경 안 등 심사

경남 진주시의회 제219회 임시회가 지난 2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8일간 열린다.

시의원들은 진주시에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기준이 까다롭다며 이를 완화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주시의회ⓒ프레시안(김동수)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의안 심사·의결 등이 예정돼 있다.

임시회 주요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피해자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 ▲지방공무원 특수업무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5건이다.

정준석 부시장의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시의회에 제출한 제1회 추경안은 당초예산보다 1834억 원이 늘어난 1조 6641억 원 규모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긴급지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진주시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1조 3490억 원(1571억 증가), 특별회계가 3151억 원(263억 증가)으로 늘게 된다.

추경안 중 코로나19 관련예산으로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100억 원, 저소득층 생활지원 77억, 아동양육지원 74억, 농산물 수출 활성화 10억, 방역사업 6억 원 등이 반영됐다.

한편 시의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일 의장단·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달 예정된 제219회 임시회를 한달가량 앞당기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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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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