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앙동 오거리와 주택가 일원에서 쓰레기 불법 배출 야간단속을 펼쳤다.
유동 시민이 많은 오거리 주변 상업지역과 주택가 일부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환경미화과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단속에 나섰다.
중점적인 단속 내용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시 전용용기(칩)을 사용하지 않은 행위, 재활용 분리배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성산구 환경미화과는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은 상가 밀집 지역과 주택가, 원룸, 터미널 주변에 상시 단속반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해 매월 1회 야간단속을 펼치고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부터는 배출요령 홍보 캠페인 또한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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