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진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예천군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돼 시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으로 모니터링하던 중 A씨의 앱이 꺼져있어 연락을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안동시경찰서 코로나19전담팀과 합동으로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자가 경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앞으로도 의도적·계속적 격리 거부자, 자가 격리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고,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촉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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