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현재 강원도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신청을 관내 동 행정복지(주민)센터에서 접수받고 있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으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회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연매출 1억 원 미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는 10인 미만)의 동해시민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주민)센터를 29일까지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동해시는 지난 1일부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22일 현재 3565건을 접수했다. 조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5월초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동해시에 따르면 강원도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소상공인, 실업급여, 청년구직, 경력단절여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수급자 등 모두 7개 대상에게 지급하고 있다.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지원 자격이 인정되면 다른 사유로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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