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성관계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구 수성구 유명 30대 수학강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3일 성폭행·성관계 불법촬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유명강사 A(37)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8년의 징역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발생했다” 며 “항거불능의 상태인 여성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불법촬영·배포한 혐의는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중 한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피해자의 유족도 엄벌을 탄원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지역에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신상공개와 함께 형량을 늘려야한다는 비판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A씨는 명문대 출신으로 대구 수성구 유명 수학강사로 활동,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으며,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배포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지난해 중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