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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부산시·경찰청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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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 부산시·경찰청 합동 단속

운전면허 필수,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법규는 있으나 규정 미비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운행을 위해 이용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안전장구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부산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부산에는 라임코리아 등 3개 업체에서 약 1700여 대의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으로 이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용할 경우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안전모 착용, 차도 주행, 신호 준수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법규는 있으나 사업자나 시설장비를 규제하는 근거법령이 없다는 이유로 서비스업체에서는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 있어 이용 시민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전동킥보드 단속 포스터. ⓒ부산시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용자 인식개선을 위해 TBN부산 교통방송을 통한 홍보와 관내 주요 이동 지점을 선정해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수칙을 계도하고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주관으로 찾아가는 이용자 안전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부산경찰청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운행지역에서 안전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산시와 합동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공유 서비스업체 초보자 기기 안전교육, 업체별 전용앱 보완, 안전수칙 스티커 기기 부착, 헬멧대여소 확보, 이용자의 단체 보험 가입, 영업시간 내 고객응대센터 대응체계 유지 등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조치 강화 권고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 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여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서비스업체의 안전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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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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