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이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창녕 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창녕군은 창녕군의회와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5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 14일 공포한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창녕군은 창녕 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오는 23일부터 신청받는다.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창녕사랑상품권도 5만 원 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개정 조례안을 창녕군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22일 코로나 19 극복 등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129억 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창녕군에서 제출한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5991억 원보다 129억 원이 증가한 6120억 원이다.
또 경상적경비 및 상반기 행사성경비 절감 등을 재원으로 코로나 19 긴급대책 마련 71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115억 원, 주민생활불편 해소사업 등 107억 원이 예산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29일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확정 예정이다.
또한 창녕군은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창녕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다.
제·개정 조례 내용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감면, 군세 감면 소상공인 대출이자 확대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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