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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부처 간 엇박자…총체적 점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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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부처 간 엇박자…총체적 점검 필요하다

감사원 정착실태 특정감사 “통일부·고용노동부 협력관계 미흡, 취업지원 부실사태 자초”

지난해 7월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생계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적절한 상담의 기회도 외면당해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관계 당국이 탈북위기가구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하고 종합대책에 나섰으나 여전히 취업을 통한 정착지원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실의 원인이 통일부와 고용노동부의 협력관계 미흡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있어서 정부 부처 간 촘촘한 협력 망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모두 7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됐다.

이중에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와 하나원 입소기간 중 직업상담 결과 및 직업훈련 심화교육 결과를 취업보호업무 수탁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미제공함으로써 고용노동부가 취업지원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됐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결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통계적 현황으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 이탈주민의 거주지 정착지원 업무를 위한 실질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이탈주민 취업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지표가 드러내고 있다.

통일부가 2014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세우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 확대를 추진했으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패키지에 참여한 이탈주민은 136명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도 ⓒ감사원

또한 2018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취업경과 조사에 따르면 취업자 중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다는 답변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문제의 심각성을 확연하게 드러냈다.

감사 보고에 따르면 행복통장으로 알려진 재산형성 지원제도도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산형성 지원제도는 북한이탈주민이 최대 4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통일부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재산형성 제도이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개인사업자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또한 출산 등으로 근로유지가 어려운 여성의 경우 기입기간 연장이 불가능해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현재 국내 입국(2009~2019)한 북한이탈주민은 3만3천여 명(남 9,297, 여 23,950)이며 이들 중 6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광주 전남지역엔 1,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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