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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지시로 교수 집단폭행한 직원 3명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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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지시로 교수 집단폭행한 직원 3명 실형 구형

검찰, 윤 모씨 등에게 실형 1년 구형...대법원, 양진호 보석신청 기각

검찰이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지시를 받고 대학교수 A씨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양 회장 회사 직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윤 모 씨와 이모 씨, 임 모 씨 세 명에게 실형 1년을 구형했다.

양진호 회장은 2013년 12월 2일, 자신의 동생을 비롯해 이들 세 명 직원에게 대학교수 A씨를 2시간 여 동안 회장실에 감금한 후, 온 몸을 때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집단폭행으로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 [단독]양진호, 유리방서 집단폭행 후 '맷값' 5만원권 수십장

▲ 양진호 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양 회장과 이 폭행 건에 가담한 윤 모 씨, 이 모 씨, 임 모 씨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양 회장 동생은 대학교수 A씨 폭행 관련해서 이미 처벌을 받았기에 이번 기소에서는 제외됐다.

이들 직원들에게 직접 폭행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양 회장의 구형은 현재 진행 중인 양 회장의 또 다른 심리가 끝나는 대로 내려질 전망이다.

양 회장이 현재 재판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도검 등 관리 위반, 마약(대마), 상습폭행, 동물학대, 정통망법(직원 도청) 위반 등 총 16가지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선고는커녕 구형조차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필로폰 투여 등의 혐의는 아직 재판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21일, 양 회장이 재항고한 구속영장 발부 취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양 회장은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한 바 있다.

앞서 양 회장 사건 담당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검찰은 양 회장의 보석 신청을 두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반대했다. 또한, 양 회장이 보석 석방을 위해 고의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대법원의 항고 기각으로 양 회장의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오는 6월 4일까지)까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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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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