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김길동)는 21일 제24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심창보 의원)를 열고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8건에 대해 심의했다.
김천수 의원은 태백시 교복 구입비 등 지원 조례와 관련한 사업 전수조사를 통해 교육적인 부분에 추가로 필요한 사업 수요를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 19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소규모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한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대표 발의했다.
문관호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 운반차량 구비 등 운영에 대한 보완과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전반적인 조사를 통해 시가 손해 없도록 추진하고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임대와 관련한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김상수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해 일부 시민들의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고 보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태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에 대해 발의 제안했다.
이어 이한영 의원은 농기계 임대대상을 태백시민으로 확대해 필요한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의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정미경 의원은 농기계 사용방법 교육 및 보험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태백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참여 등을 실현하기 위한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창보 위원장은 “공유재산 등 임대계약과 관련해 부서별로 적용기준이 상이하고 혼란을 느낀다”며 기준을 통일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문화재단과 관련해 내실 있는 운영과 조례심사특별위에서 심의된 사항 및 동료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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