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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총장 교비 횡령 의혹에 대학노조 '검찰 고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 제출...동아대 측 "노사개선 위해 지출"

부산 동아대학교 총장이 각종 소송, 노무 관련 자문 비용 등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횡령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지부는 21일 오전 11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년 동안 각종 소송, 법률 노사관계 자문 등의 비용으로 총 4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한석정 총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학본부는 노조 구성원들에게 무리한 징계를 남발하고 구성원의 동의 없는 취업 규칙인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마저 시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소송 비용은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들이 낸 등록금과 교비에서 지출됐다"고 주장했다.

▲ 21일 오전 11시 부산검찰청 앞에서 동아대학교 한석정 총장 교비 횡령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동아대 노조. ⓒ 프레시안(홍민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도 교비회계의 세출은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정하고 있다.

박넝쿨 전국대학노조 동아대지부장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학생들은 등교하지 못한 채 온라인 교육을 받고 교직원들도 동영상 강의 준비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교비를 구성원 탄압과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낭비한 것은 더 더욱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교법인이 집행했어야 할 소송비 대학의 교비로 집행했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교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석정 총장의 재임기간 중 발생한 혐의에 대해서는 준엄한 법의 심판을 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대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한석정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동아대 측은 "대부분 비용은 노사관계 개선과 해결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교비 횡령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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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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