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PC방, 청소년게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이용자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업소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흡연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사업주(관리자)는 1차 위반 시에는 170만 원, 2차와 3차는 각각 33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보건소는 단속을 통해, 위반 사항이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향후 불시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병행 안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느슨해질 수 있는 분위기에 다시 한 번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강한 금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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