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지난 20일 지적재조사사업 ‘교가1지구’ 근덕면 교가리 563번지외 74필지의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시는 지난 2017년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 강원도에서 사업지구로 지정,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다.
이어 시는 토지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삼척시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75필지에 대한 토지경계를 새롭게 확정해 지적도, 연속도, 바른땅 시스템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삼척시는 향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정리하고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산정 결과를 삼척시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도 기여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이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토지경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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