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오는 23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금을 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대상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적용, 신청일 현재까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군민이 해당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이번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과 군민들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고성군 긴급재난소득은 정부 1차 추경으로 지원하고 있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042세대 △아동양육 한시지원 1233세대 △2020년 긴급생계복지지원 29세대를 포함한 총4304세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국적을 미취득한 결혼 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신청하면 10만 원의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이상 가구 50만 원, 동거인은 별도가구 신청하면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금액은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같다.
중위소득 100% 이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도비 50%, 군비 50%)을 지원하며, 경남형에서 제외된 군민은 고성형 긴급재난소득(전액 군비)으로 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63억 원으로 도비 14억 원, 군비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오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창구에서 즉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경남형은 선불카드, 고성형은 고성사랑상품권(종이류, 모바일)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지원금을 받은 때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고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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