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가 20일 제2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임시회는 지역경제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원포인트 임시회로 진행됐다.
원포인트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사업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조례 개정 등 2건의 조례안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약 345억 원으로, 소득보전형 재난기본소득 285억 원과 경기진작형 재난기본소득 60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사하고, 본회의를 통해 추경예산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의원발의 조례는 윤영숙 의원의 '익산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으로, 익산시 거주 희귀질환자의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국립희귀질환센터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강경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 건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해 줄 것에 대한 건의안은 청와대와 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등에 보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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