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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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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1일부터 지급

도 자체개발 행복드림포털 이용...신청가능 여부 확인

제주도는 20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은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온라인 신청접수를 확인한 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801명의 신청자에 대해 내일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나 대리인이 직접 행복드림포털 (http://happydream.jeju.go.kr)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입하면 곧바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가능 대상자로 나오면 개인정보동의만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이어 곧바로 신청완료 문자메시지가 본인에게 발송되고 있다.

특히 신청 접수가 완료된 이후 지역건강보험가입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곧바로 행정 내부에서 확인 작업만 거치면 지급결정이 이뤄지고 관련 안내문이 문자메시지를 통보 본인에게 발송된다.

다만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행정 내부 확인 작업을 거쳐 지급결정 여부가 확정된다.

제주도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행복드림포털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초간단 온라인 접수 및 5부제 신청도 이뤄진다.

제주도는 이번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를 적용하고 있다. 신청접수 첫날인 이날 세대주의 출생년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신청 폭주,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까지 접속 과부하나 서버 다운의 문제없이 순조롭게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전화 민원 상담을 위해 긴급재난생활지원금 전담대응팀(15명)을 제주도청 별관에 마련된 스마트워크 비즈니스센터에 꾸려 전 회선 상담을 통해 민원 안내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행정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 직원들을 배치해 방문 도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22일까지다.

원활한 접수 처리를 위해 5월 8일까지는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온‧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행복드림포털이나 제주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5월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서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이뤄진다.

오는 5월 11일부터 22일까지는 5부제 적용이 해제되고 세대주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세대원 대리 신청가능)가 신청해야 하지만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의 경우 세대주가 위임한 경우(위임장 필요)에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 또는 제3자가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 가능성 차단을 위해 처리과정을 세대주에게 문자로 알리고 지원금은 세대주 계좌로 입금된다.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 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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