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농업인들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각종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영월농협(조합장 유인목) 한반도농협(조합장 신승문) 평창영월정선축협(조합장 고광배)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자부담율 15%로 대폭 낮춰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만15~87세 농업인으로 거주 지역 농협으로 신청하면 되며 보장기간은 1년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농작업 또는 질병으로 발생되는 실손보험료, 유족연금, 장례비, 재해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대경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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