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원산지표시 정착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역 내 일반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무료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죽·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 등 농·축산물 8개 품목 등이다.
또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수산물 12개 품목으로 오는 30일부터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의무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선군지부를 통해 지역 내 일반음식점 920여 곳에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배포하고 있는 원산지 표시판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누구나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한 것으로 군을 상징하는 캐릭터인 ‘와와군과 친구들’을 적용해 친근하고 통일성 있게 디자인했다.
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 정착 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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