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 활동 중 부족한 영농자금과 생활비, 교육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농업인이 농·원협에 계통 출하 할 농산물 예상 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받고, 출하가 끝난 후 농업인이 받은 금액을 농·원협과 정산하는 고 이때 발생하는 이자는 시에서 보전한다.
월 최대 200만 원, 연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를 신청할 때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작물별 차이를 두지 않고 계통 출하 약정을 체결하는 모든 품목으로 제한 없이 월급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익산 원예농협이 월급제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총 13개 농·원협이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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