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2020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에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1500만 원 한도로 확대하고, 물놀이 사고, 화상수술, 농기계 사고를 추가 보장하는 등 보장항목을 12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동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사고 피해 발생 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동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동해시 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0년 3월 11일부터 2021년 3월 10일까지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농기계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수술비, 물놀이사고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총 12개 분야다.
최대 보장금액은 농기계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은 500만 원, 물놀이사고사망은 1000만 원, 화상수술비는 1회당 100만 원이다. 그 외 항목은 1500만 원이다.
단, 만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안전과 및 시민안전보험 콜센터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과 안전한 동해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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