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추미애 "한번 걸리면 끝장"...법무부 '성범죄와의 전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추미애 "한번 걸리면 끝장"...법무부 '성범죄와의 전쟁'

의제강간 기준 연령 상한·예비 음모죄 신설·스토킹처벌법 신설 등

법무부가 17일 "그간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 성범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겠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높이는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인 'n번방' 관련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성범죄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 지난 2일과 9일 여성계와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전문가 그룹과 차례로 간담회를 갖고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추 장관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유튜브 채널 '법무부 TV'에 게시한 영상에서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우선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는 처벌을 하고 있다. 다수 국가들이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16세 미만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하도록 '예비·음모죄' 신설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해 관련 범행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거나 유인, 인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에도 △조직적인 성범죄 가담자 전원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자 '소지죄'로 처벌, △성착취물 관련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수익 환수, △아동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자의 신상정보공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