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홍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홍보 및 단속은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단속대상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적발 시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시는 관내 공공시설 및 민원 발생 빈발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 관련기관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동해시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5명을 배치해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속 관리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한 신고 접수 등을 통해서도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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