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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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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국립공원,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오는 25~31일까지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참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 도래에 따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집중단속기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태백산국립공원 전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태백산 일출. ⓒ태백시

국립공원에서 임산물 무단채취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채취를 위한 출입통제구역 출입행위 또는 불법주차행위에 대해서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 및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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