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참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 도래에 따른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집중단속기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태백산국립공원 전역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 무단채취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채취를 위한 출입통제구역 출입행위 또는 불법주차행위에 대해서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준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단속 및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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