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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규정위반 ‘친환경농산물’ 배포...학부모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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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규정위반 ‘친환경농산물’ 배포...학부모 ‘불신’

애호박 제외한 7종의 농산물 친환경인지 확인 안되

광양시가 최근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가정에 배달한 ‘친환경농산물꾸러미가’ 친환경농산물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사업 목적과는 다른 문제를 야기(惹起)해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17일 광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부모들의 양육부담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는 다는 취지로, 친환경농산물식재료지원사업비 8억 67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네 살배기 아이의 부모가 수령한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확인한 결과 애호박을 제외한 7종에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확인할 수 없다.ⓒ독자제공

이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17,871명의 가정에 ‘친환경 쌀(10kg 1포대)’이 택배로 배달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 6,355명의 가정에는 등원하고 있는 시설에서 ‘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 보호자가 수령하면 된다.

‘친환경농산물꾸러미’에는 방울토마토와 찹쌀‧애호박‧상추‧현미‧표고버섯‧파프리카‧브로콜리 8개 품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애호박을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에는 ‘친환경농산물’인지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표시조차 확인할 수 없어,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돼 버린 것이다.

중마동의 A모씨는 “농산물을 수령하고 집에서 확인하다 보니 정작 친환경농산물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 이게 과연 친환경농산물인지 의구심이 들고, 마구잡이식 선심성 정책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마음이였다”고 말했다.

친환경농산물 이란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농산물과 유기성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 권장 시비량의 1/3 이하로 사용 재배한 무농약농산물을 일 컽는다.

또한 품목과 인증번호‧생산자명‧전화번호‧산지‧생산년도‧무게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용기(포장재)나 현물에 푯말 또는 스티커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표시’와 관련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표시정지 등 행정 처분이 있다.

정작 이러한 절차나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각 가정에 표시 없이 배달되고 수령된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광양시는 알고 있는지 의문이며, 초‧중‧고등학교 17,871명의 가정에 배달되고 있는 ‘친환경 쌀(10kg 1포대)’ 또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대목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았거나 친환경농산물이 아니라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시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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