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희망광고 사업을 시행한다.
희망광고 사업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일반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표 홈페이지 내 홍보배너를 제작해 업체소개와 제품을 홍보하고 방문이벤트 등을 통해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실시되며 1차, 2차에 걸쳐 60개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과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1차 사업은 코로나19 확진자동선 공개로 직격탄을 맞은 62개 업소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하며 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해 30편을 제작하게 된다.
2차 사업은 오는 6월부터 접수할 예정이며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의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일정한 심사를 거쳐 희망광고 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2개월간 홍보하게 된다.
희망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희망광고업체 방문 인증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한다.
희망광고업체를 이용한 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400명에게 창원사랑상품권(1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이 동일한 형태의 온라인광고를 구글이나 네이버포털에 의뢰할 경우 광고제작비는 1광고당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홈페이지 희망광고로 시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6억원 가량의 제작비를 절감하게 된다.
광고주인 소상공인은 대략 12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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