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주경찰서와 함께 불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최근 타 지역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고발 등 엄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자가격리자에 대한 보건소 전담관리원의 웹(Web)·유선 모니터링이 매일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는 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코로나19 사태 종식까지 격리 장소를 불시 방문해 격리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자가 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경우 ‘현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채주 나주시보건소장은 “자가격리자 본인은 물론 가족과 이웃, 모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다중이용시설 방역 소독, 선별진료소 및 24시간 비상대응체제 운영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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