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여수갑 4·15 총선 재선거 치루어야 하나 "우려섞인 한 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여수갑 4·15 총선 재선거 치루어야 하나 "우려섞인 한 숨"

주철현 당선자 "5촌 조카사위 선거 하루전 선거공작"

상포지구 특혜 폭로 /상포지구 관련 1%의 연관성이라도 있다면 정계은퇴 발언 지역사회 ‘들썩’

‘상포지구 특혜시비’를 놓고 현역의원인 이용주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간 뜨거운 공방을 벌였던 전남 여수갑 선거가 주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상포지구 개발의 당사자였던 주 후보의 5촌 조카사위가 선거 하루전에 폭로한 주 후보의 2014년 시장선거 경선과정에서의 ‘선거공작’과 ‘상포특혜’문제가 또 다시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면서 “재선거를 치루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자 잔신의 선거사무실에서 환호하고 있다.ⓒ주철현 선거사무소

지난 13일 이용주 후보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철현후보가 지방선거 당시 여수시장 경쟁상대인 김영규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고 실제로 일부가 제공됐다”며 녹취파일을 공개했었다.

녹취록에는 2014년 시장 선거 경선 당시 주 후보의 5촌 조카사위가 주 후보 측으로부터 선거공작금 3억 중에 2억을 전달하고 남은 1억 원의 추가지급을 요청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촌 조카사위는 범행에 연루된 박 모씨의 태국 등 외국행 조치를 주 후보에게 보고하는 등 범행에 연루된 박 모 씨의 해외도피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후보는 “공작에 가담한 인물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포지구 특혜와 관련된 주 후보의 5촌 조카사위인 점 등을 들어 ‘상포지구 특혜’가 선거를 승리로 이끈 댓가성” 이라는 주장을 제기 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주 후보의 5촌 조카사위 김 모 씨는 이 후보가 녹취파일을 공개한 다음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선거공작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의 사실을 확인해 주었으며 “상포지구 특혜가 주 후보의 시장 재임시절 비서실장 이었던 김 모 씨로부터 시작되었고 당시 시장이었던 주 후보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 지주들이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자 면접 있던 지난 2월 중앙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

결국, 선거운동기간 TV토론회를 통해서 “5촌조카사위에게 상포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한 주 후보의 말은 ‘거짓말‘ 이 되어 버린 셈이다.

더욱이 주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가 경선후보에서 배제하자 지난달 2일 보도자료를 내고 “만약 상포지구와 관련해 단 1%의 연관성이라도 있다면,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정계은퇴 하겠다”는 각오까지 밝히면서 “8300여명의 당원·시민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은 청원서와 함께 재심신청서를 당에 제출했다‘고 밝혔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재심을 했고 주 후보는우여곡절 끝에 경선대상자에 포함되어 최종 후보로 결정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바람을 타고 당선을 거머쥐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수 지역사회에서는 주 후보의 당선을 놓고 ‘상처뿐인 영광’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상포지구와 관련해 단 1%의 연관성이라도 있다면, 모든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정계은퇴 하겠다”는 주 후보의 발언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여수지역 시민단체와 ‘상포지구비상대책위원회’ 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시민단체에서는 주 후보의 발언과 관련, 대응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상포비대위도 TV토론회 과정에서 주 후보가 했던 발언을 토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공익고발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특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TV토론회 등에서 특혜가 없었디는 주 후보의 주장이 5촌 조카사위의 폭로로 인해 거짓으로 판명날 경우 ‘당선무효’ 까지 해당 될 수 있는 ‘허위사실유포’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