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5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선거구의 이상직 당선자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현직 전주시의원의 문자발송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3월 12일 보도>
전주지검은 16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이 당선자 선거사무실에서 이 당선인의 지난 2월 전주 서신동의 종교시설인 한 교회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개입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에 대한 정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지난 3월 3일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 발송 사실 여부를 위해 이 의원의 휴대폰 등을 압수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의원의 문자 발송과 관련해 마치 다른 사람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한 것처럼 특정인을 내세웠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이 특정인의 휴대폰 압수와 함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숙 전주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첫 날이었던 지난 3월 3일 자신의 명의로 "당원과 시민이 투표 2번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시 "관련 문자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같은 날 동시에 전화가 오면서 문의를 해오는 당원들이 많아 전화가 2번 갈 수 있다라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문자를 발송했다"고 프레시안을 통해 밝혔다.
한편 전주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1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 을 선거구의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미숙 전주시의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불특정 다수의 당원에게 발송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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