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유류비로 인한 농가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은 영월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실적이 50리터 이상인 농가 또는 농업법인에게 리터당 100원씩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165만 원이다.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은 영월농협·한반도농협 주유소에서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후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오는 3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을 받기 위해 매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된 서식에 따라 올해부터는 한 번 신청하면 사업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매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영월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 경영에 있어서 유류비는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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