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되어 있으며 관능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보조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량은 100대이며 우선지원 대상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 주행거리가 긴 차량 순으로 1인 1대에 한해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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