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간판을 철거해야 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그대로 방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을 신청 받아 무상철거에 나선다.
이번 철거사업은 강풍 등 재난‧재해 시 간판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건물주(토지소유자), 건물관리자의 신청을 받아‘안전평가 현장조사단’의 안전점검평가 후 건물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방치 간판을 정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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