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빈집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내 4개 동지역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가 실태조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동지역 빈집 403여 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내용은 ▲빈집 여부 확인 ▲빈집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빈집과 대지에 설치된 시설 또는 인공 구조물 등 현황 ▲빈집 대지에 인접한 도로와 건축물 현황 등이다.
또한, 1년 이상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 등 기초자료를 파악해 현장 확인조사와 빈집의 주요 구조부 상태, 위해성 등에 따라 건축물의 위험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눌 예정이다.
삼척시는 소유자 면담을 거쳐 그 결과를 빈집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등급에 따른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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