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14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A 씨와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전투표기간 중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촬영한 투표지 이미지를 SNS에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제1항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선거일 당일에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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