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내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3만872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의 종합민원·부동산 민원에서 확인하거나 시 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내달 4일까지 의견서를 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제출하거나 출장소, 읍·면·동복지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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