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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벌인 2명 검찰에 고발

13일 세종시선관위, 선거운동 위한 모임 개최 및 음식물제공…불법 광고 행위도

21대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연정)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일부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씨와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게재해 신문에 광고한 B씨를 각각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종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말 경 세종시 지역의 한 식당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아 후보자를 소개·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으며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일부 참석자들에게 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이달 초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모 신문에 게재·발행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광고를 한 혐의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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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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