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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김성주후보 허위재산 신고 물타기 즉각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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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정동영, "김성주후보 허위재산 신고 물타기 즉각 중단" 촉구

선관위, "실거래 가격은 부동산 처음 취득한 실제 거래 가격 의미"

민생당 전주병 정동영 후보측은 13일,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정 후보 소유 아파트 재산신고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재산신고에 대해 완전한 무지를 보여줄 뿐"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의도적인 흠집내기로 자신의 추악한 허위 재산신고를 물타기 하려는 '비열한 행태'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 후보측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조에 따라 주택의 경우 재산신고 시 주택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재하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동영 후보측은 "정부가 2019년 공시한 해당 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성주 후보의 주장과 관련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정동영 후보의 아파트 가격 신고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후보의 부동산 가격 신고와 관련해 "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히고 "실거래 가격은 부동산을 애초 취득한 실제 거래 가격을 의미하며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성주 후보가 '실 거래되는 가격로 신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동영 후보의 재산신고를 문제 삼았다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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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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