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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항 50대 시민, ‘허위사실 공표’ 김정재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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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항 50대 시민, ‘허위사실 공표’ 김정재 후보 고발

13일 북구선관위와 검찰 각각 고발장 접수

미래통합당 경북 포항북구에 출마한 김정재 후보가 포항의 한 시민으로부터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포항북구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각각 고발됐다.

포항에 사는 A모(50.여)씨에 따르면 지난 8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북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의 ‘전 시의원 가족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보도관련 질의에 대해 김정재 후보가 답변 한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민 A모씨가 13일 포항북구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하고있는 모습 ⓒ 독자제공

당시 토론회에서 김정재 후보는 ‘“모든 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후원계좌로 받은 합법적인 후원금이다. 정치자금법 제18조에 따르면 법이 정한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반환하도록 하게 돼 있다. 저도 이 법에 따라 반환을 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후원회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후원인의 이름과 금액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했다는 것.

이와관련 고발인 A씨는 “전 포항시의원 가족으로부터 교부받은 후원금과 관련해 선관위에 제출한 김정재 후보자 기부 명단에는 후원자의 이름과 금액,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 기부일자등이 기재되어있음을 확인 했다” 며 “따라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포항시 북구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정재 후보가 답변한 내용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은닉하기 위해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해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9일 임종백 포항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은 "포항북구 김정재 후보가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7년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라고 주장했다. 이는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김정재 후보를 고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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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일권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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