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후 공매 등의 절차를 거쳐도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추산가액이 최저 체납처분비인 50만원 이하이거나 사실상 공매가 불가능한 부동산과 차량 20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 차량 등이다.
시는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 265필지와 차량 1818대를 선정해 지난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했다.
그동안 경기불황과 사업실패로 체납자가 되면 자산·급여의 압류, 신용정보제공 동의 등 행정제재로 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으나 이번 체납처분 집행중지 결정으로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를 얻어 경제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도 지원하고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해 체납규모도 줄이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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