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 등 관내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인하를 추진한다.
임대료 인하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생겨난 소비위축,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현 농업기계 임대료를 최대80%까지 인하 가능하다. 지난 1일부터 사용한 임대농기계는 소급 적용돼 차액에 대해서는 환급조치 될 예정이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모든 농업인들이 일괄 적용돼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이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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