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올해 출범 40주년을 맞아 동해시 상징물에 공공누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기준이다.
공공누리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공공누리에 적용된 동해시 상징물은 심벌마크(해오름), 도시브랜드(동트는동해), 마스코트(파도동자), 관광캐릭터(선녀와나무꾼) 총 4종이다.
동해시 상징물은 시 홈페이지 상징물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다. 앞으로 이용자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편리하게 상징물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사용물 사용지침 개정과 공공누리 적용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동해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동해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시민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동해시 상징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해시 상징물사용승인지침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이용자들의 신속한 활용에 불편함이 있어, 시는 지난 3월 지침 개정을 통해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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