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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대표 상징물, 자유롭게 이용하세요

심벌마크, 도시브랜드, 마스코트, 관광캐릭터 등 4종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올해 출범 40주년을 맞아 동해시 상징물에 공공누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한 기준이다.

▲동트는 동해 도시 브랜드. ⓒ동해시

공공누리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은 누구나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공공누리에 적용된 동해시 상징물은 심벌마크(해오름), 도시브랜드(동트는동해), 마스코트(파도동자), 관광캐릭터(선녀와나무꾼) 총 4종이다.

동해시 상징물은 시 홈페이지 상징물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가능하다. 앞으로 이용자들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편리하게 상징물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시 관계자는 “사용물 사용지침 개정과 공공누리 적용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동해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동해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에 시민분들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동해시 상징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동해시 상징물사용승인지침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이용자들의 신속한 활용에 불편함이 있어, 시는 지난 3월 지침 개정을 통해 승인절차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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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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