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제주도연맹(이하 농민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국가의 시녀가 아닌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써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농민회는 이날 제주민중연대와의 공동성명에서 제2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 "농민이 자기 땅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수백년 지켜온 환경이 파괴되는 데도 침묵한다면 민주주의의 가치는 사라지고 말 것이며 이에 저항하고 항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로써 권리이자 책임"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이 전농제주도연맹 회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며 "해당 농민회 회원은 2019년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 일방강행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기소 재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당시 농민회 임원이자 회원으로써 제주지역 최대 갈등현안인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당하거나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농민들의 눈물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를 하필이면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이는 "농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농어업인회관에서 농민들의 삶을 짓밟는 제2공항 최종보고회를 연다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농민회 회원은 일방적이고 몰상식한 보고회 개최에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은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이라면서 "재판과정에서 농민회 회원은 항의행동에 대해 순간적인 분노로 인해 벌어진 다소 과도한 행위였음을 인정했고 사회 각계의 탄원서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국토부 관계자와 경찰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되었다"고 부연했다.
농민회는 "그런데도 재판부는 당시 항의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해달라는 요구는 무시하고 일반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과도한 형량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국책사업에 항의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겁박하는 행위이며 이후 여타의 반대의사까지 억누르려는 편향적 판결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농민회는 "이번 판결은 최소한의 자기 권리와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고자 했던 저항에 채찍을 휘두른 나쁜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과 제주민중연대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수호자임을 망각하지 않고 국가권력의 일방통행 앞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균형자로써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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