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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중심 유기적 결합체"...'조직범죄' 적용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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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주빈 중심 유기적 결합체"...'조직범죄' 적용 검토 시사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 결합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적극 검토 시사

검찰이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13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부터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 수익 인출까지 역할을 세세하게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였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다만 조 씨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지는 보강수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태평양' 이모 군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제작·배포·강제추행·아동음행강요·강간미수·유사성행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25명(아동·청소년 8명, 성인 17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또 미성년자인 피해자 A 양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한편, 박사방 회원 B 씨에게 A 양을 직접 만나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박사방 관련 내용이 지상파 방송국에 방송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살 예정 녹화를 하게끔 강제했다. 조 씨는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다른 사람을 통해 협박편지를 우체통에 전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 유포 등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피해 여성을 시켜 박사방과 적대 관계에 있는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고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하게 한 정황도 포착됐다.

조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강 씨는 이보다 앞서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 살인을 조 씨에게 청부하며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 원을 건넨 혐의(살인 예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태평양' 이 군은 조 씨의 지시로 피해자 17명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을 받았다.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 결합"

검찰은 박사방에 대해 "조 씨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며 "추가로 확인되는 공범과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 씨를 중심으로 운영된 조직이었다는 근거로 박사방에서 일정 등급 이상의 회원이 되려면 왕성한 텔레그램 활동과 개인정보·금품 제공이 필요했다는 점, 내부규율을 위반한 경우 신상공개 등의 불이익을 준 점등을 제시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말 잘 듣는' 회원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회원 중 수익금 인출을 담당한 회원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온라인 관여자들은 미공개 성착취 영상물을 보거나 영상물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다.

검찰은 다만 조 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단체조직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가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을 몰수보전하고, 압수한 현금 1억 3000만 원은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과 협업해 환전상 압수수색이나 범행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 재산의 존재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다.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검토

한편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주빈의 만 18세 공범 '부따'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박사방 유료회원 30여명의 신상을 파악하고 입건했다고도 밝혔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공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청소년인 경우는 예외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돼 법률적으로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

강 군은 조주빈이 주장한 공범 중 1명으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강 군은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며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 회원을 관리하고 유료회원들이 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용표 서울청장은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영상 1000여 건의 차단·삭제를 요청했다"며 "특히 재유포를 막기 위해 소지자·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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