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는 ‘태백시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는 보건위생 물품을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 셋째 자녀 이상 가정의 여성(만 54세까지)에게도 보건위생 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정 조례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위생물품 지원뿐 아니라 다자녀 가정 여성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30일까지 태백시청 사회복지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확인하거나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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