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주병 김성주 후보는 12일, 재산신고 일부 누락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전주시민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진실을 밝히고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도의원, 국회의원, 공공기관장으로 일하는 동안 항상 투명하고 성실하게 재산을 신고해 왔다"며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공직자 재산신고 시 매년 해당 주식을 액면가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취임 후 같은 해 12월 직무 연관성에 따라 해당 주식의 전량, 전액을 백지신탁했다"고 밝히고 "다만 백지신탁한 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4항에 근거해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며 "이 조문에 근거해 공단에서도 해당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총선 재산등록을 위해 공단 이사장 당시 재산신고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면서 백지신탁으로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식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의도적인 누락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다만 21대 국회의원선거 방송사 주최 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유 사실을 인정했고, 지분만 있을 뿐 2006년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일절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도 설명하고, 유권자에게 알렸다"며 거듭 고의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그러나 "아무리 실무적 착오와 실수였다지만, 전주시민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남은 선거기간 동안 진실을 밝히고 공명선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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