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후보(무소속, 동남을)측과 이병훈 후보(민주당, 동남을)측의 선거운동 현장 폭력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김성환 동남을 국회의원후보측은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병훈후보측이 김성환후보 청년 여성선거사무원에 선거운동현장에서 폭력을 가했다는 행사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응당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측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오후7시경 남구 양림사거리에서 이병훈후보측 선거사무원이 김성환후보측 여성선거사무원의 팔을 내리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김후보측 여성사무원의 휴대전화가 파손되는 등 소란이 일었으며,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이병훈 후보측에서 현장에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기로 약속하고 일단락되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이병훈 후보측이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김 후보측을 구태정치의 전형이라고 비난하면서 양측이 격한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이병훈 후보측의 대응에 발끈한 김 후보측은 당시 사태가 빚어진 현장에서 녹화된 동영상 파일까지 언론에 제기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선거운동 초반이라 양해를 했던 것이다.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잘못을 시인했던 사람이 이제와서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김후보 측이 선량한 선거운동원을 폭행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후안무치한 태도다”며 비난했다.
또한 당시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 후보측 여성 운동원은 지난 9일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측 운동원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후보 측은 “당시 가해 선거사무원이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사무원이라는 점에서 이병훈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병훈 후보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37조에 의하면, 선거의 자유방해죄는 선거사무원이나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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