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외국인유학생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적발됐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중국 국적 외국인유학생 A모(23·여) 씨가 자가격리 중인 원룸을 벗어난 사실이 적발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강제출국 여부를 검토중이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21분께 익산시의 원룸을 이탈, 물품 구입을 위해 인근 상점을 약 12분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익산시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A 씨는 경찰과 함께 현장 확인과 폐쇄회로(CC)TV 조사로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지난 2일 입국한 뒤 이튿날인 3일 음성판정을 받고 학교주변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현재 A씨는 학교 기숙사로 이송돼 별도 격리조치 중이다.
익산시는 A 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했고,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사실확인을 거쳐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관련 사실 검토 후 강제출국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주민신고로 적발된 2번째 외국인 이탈 사례이고,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는 총 5건에 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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